이승환 ‘구미 공연 취소’ 소송 2심, 12월 구미시장 신문 예정
가수 이승환씨의 콘서트 취소 사건 손해배상 항소심 재판부가 김장호 구미시장을 재판에 소환해 신문하기로 했다.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재권)는 15일 이씨 등이 김 시장과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신문은 다음 변론기일인 12월 10일 진행될 예정이다.앞서 이씨 측은 지난달 3일 첫 변론기일에서 “처분 결정할 당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떤 사항을 고려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재판부에 신청했다.이어 “1심에서 저희가 김 시장에 대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했지만 못했다”며 “김 시장께서 출석하셔서 당시 어떤 맥락 속에서 이 사건을 처분했는지 명쾌하게 판단 받는 게 어떤가 싶다”고 말했다.구미시 측에서는 당시 “국가배상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는 것은 이례적인 것 같다”며 “김 시장이 나와 발언하는 게 쟁점과는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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