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수 감경 대상 안돼”···14세 친딸 살해한 남성 징역 22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10대 친딸과 말다툼하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2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5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확정됐다.A씨는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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