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용산공원 개발은 특별법 위반… 현 정부 내 착공도 못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용산공원 부지 일부에 주택을 공급하려는 정부의 구상에 대해 “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 특히 장교 숙소나 군인 아파트 부지를 아파트로 개발하겠다는 정부 계획은 용산공원특별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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