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男, 2심도 징역 7년
가수 겸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3부(정경근 이형근 이현우 고법판사)는 22일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은 절대적 평온이 보장돼야 할 야간 주거에 흉기를 소지한 채 침입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질러 중대 처벌이 불가피하고,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가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면서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흉기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나나 모녀는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끝에 직접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으며,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부상을 입었다. 김씨는 재판에서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강도 목적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김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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