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농지 불법전용 3만3320건···고발은 단 5.7%그쳐
농지를 창고나 야적장, 주차장 등으로 불법 전용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농지 불법전용은 3만3000건을 넘었지만 사법당국에 고발된 사례는 5.7%에 그쳤다. 원상회복 명령 위주의 행정조치만으로는 불법전용을 근절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2021~2025년 농지 불법전용 적발 현황’을 보면, 이 기간 적발 건수는 모두 3만3320건이었다. 2021년 4788건에서 2022년 5215건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9798건으로 급증했다. 이후 감소세를 보였지만 불법전용은 해마다 이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7847건(23.6%)으로 가장 많았다. 강원 5758건(17.3%), 경남 4007건(12.0%), 충북 3501건(10.5%) 순이었다.
불법전용 유형별로는 가설건축물 설치가 1만2019건(36.1%)으로 가장 많았다.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야적이 4636건(13.9%), 주차장 조성이 2759건(8.3%)으로 뒤를 이었다. 축사나 비닐하우스 등을 설치한 뒤 창고·공장 등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사례도 1968건(5.9%) 적발됐다.
적발 이후 조치는 원상회복 명령에 집중됐다. 전체 조치 가운데 원상회복 명령이 3만131건(90.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실경작 지시는 1304건(3.9%)이었으며, 사법당국 고발은 1885건(5.7%)에 그쳤다.
윤 의원은 “국가전략산업의 핵심 자산인 농지가 무단 가설건축물과 주차장 등으로 훼손되고 있다”며 “단순 원상회복 명령에 그치는 등 불법전용을 해도 버틸 수 있다는 인식이 불법행위를 만성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의 단속 인력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드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고,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불법전용은 적극적으로 고발하는 등 농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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