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가격비교 면제'…조달청 '우수제품'이 뭐길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18만원짜리 유선 전화기가 나라장터에서 팔릴 수 있는 이유는 조달청이 우수제품으로 찍어줘서 그렇습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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