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높은 실업급여' 개선…노사 고용보험료 0.1%p씩↑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고용보험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 방식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6일로 변경된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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