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여아 멍든 채 숨져…경기남부청, 살인 혐의 父 수사(종합)
(오산=연합뉴스) 김지원 기자 = 생후 2개월 된 자녀를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40대 남성이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를 받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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