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北무인기 침투’ 대학원생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
공소청이 북한에 여러 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대학원생 등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들 중 일부도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지난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3부(부장판사 최영각·장성진·정수영)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일반이적죄 및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대학원생 오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함께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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