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경찰 "추가 허위종결·삭제 의심사례 25건 수사"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전지혜 백나용 기자 = 제주 현직 경찰관의 '실종사건 허위 종결'에 대해 수사한 경찰은 전수조사에서 확인된 추가 허위종결·삭제 의심 사례 2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일 A 경장을 공전자기록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 송치하며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A 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30대 여성 장모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 야간에 1인 근무하며 혼자 업무 처리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진술을 보면 성인 실종은 노인이나 아동에 비해 위험성이 낮다고 안일하게 판단한듯 하다. 사건을 인계하면 다음 인수자에게 부담도 되고, 지원 요청을 하는 것도 부담이라고 생각한 것 같다. 본인 성격이 내성적이고, 스트레스 상황에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심리 분석 결과 추정된다. 심리적 내적 요인과 업무 부담에 대한 상황 속에서 안일한 생각, 무책임한 태도 등이 결합돼서 허위 종결까지 간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실종신고 2건에 대한 혐의에 대해 신고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서 삭제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허위 내용을 입력해서 종결한 부분, 30대 여성의 경우 '교통사고 사망'으로 삭제했을 때 이게 목록에서 삭제돼 추가로 추적 수사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도 다 인식하고 있다.
▲ 30대 여성 실종신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입력해 목록에서 삭제한 건 허위 종결한 부분이 나중에 탄로날까봐 삭제했다고 진술한다.
60대 남성의 경우는 다른 근무자가 신고 내용을 파악하고 있어서 이건 삭제하면 탄로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당시 112 신고 접수시간은 오후 6시 2분이지만 이미 그 전에 신고자가 사무실에 방문해서 다른 직원과 상담을 거쳤고, 그 이후에 112 신고가 돼서 그 신고를 피의자가 처리하게 된 것이다.
▲ 1차 전수 점검 결과 허위 내용으로 종결한 것으로 의심되는 10건을 발견했다. 해당 사건 실종자는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전수조사하며 같이 확인했다.
또 허위 사유로 해제(삭제) 처리한 것으로 보이는 15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사건을 종결하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 '변사' 등으로 허위 기재한 건이다. 허위 사유로 종결할 당시에 실종 대상자들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었음을 전수조사하면서 확인했다.
이처럼 허위 종결·해제(삭제)한 총 25건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통보돼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또 A 경장이 실종팀 근무 전 형사팀에서 실종팀 업무를 지원했던 부분이 있었던 걸로 나와서 전수조사 범위를 더 확대할 계획이다.
부 경장이 종결 처리한 298건 중 성인 가출은 157건(52.7%)이다. 그 외 아동, 치매 노인, 장애인 등이 141건(47.3%)이었다.
▲ 명확한 사인은 나오지 않았다. 국과수 감정 결과에는 '사인은 부패로 인해 불명이나, 의사(목맴)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돼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살펴보고 있다. 야자수 농장에서 진행한 재연 실험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실험은 필요하다면 한번 더 할 수도 있고, 정확한 결과도 분석 해봐야 한다. 간단히 그냥 무게만 달아보고 끝난게 아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01 15:07 송고 2026년09월01일 15시0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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