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경로 다툼에 기사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 35년 확정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효진 기자한밤중 택시 운전기사와 운전 경로로 두고 다툼을 벌이다 살인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살인, 살인미수,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26일 새···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