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외대생 울린 '160억 전세사기' 건물주…1심 징역 12년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에서 160억 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50대 집주인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50대 김모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경희대·한국외대 등이 있는 서울 동대문구 대학가 일대에서 세입자 154명으로부터 보증금 162억 762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자기 자본 없이 은행 대출 등으로 건물을 신축한 뒤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받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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