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휴대전화 훔친 20대 징역 8개월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자신이 다니던 회사에 몰래 들어가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훔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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