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29일만에 수정… 보유세 부담 상한 200%→150%로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와 세 부담 상한 확대를 발표 29일 만에 되돌린 것은 여론 악화를 더 방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세제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같은 1주택자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면 과세 형평성과 세 부담의 예측 가능성이 훼손되고, 전월세 시장에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거셌다. 다만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공제 혜택을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은 원안대로 유지해 실거주자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책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