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장 “대법원장 제청권은 제안 의미…재제청, 헌법상 책무”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문제를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에 대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