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공천헌금’ 강선우, 1심 실형에 항소...선고 하루 만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갑) 의원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공천을 대가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강선우(무소속·서울 강서갑) 의원이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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