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폭행당했다"…같은 방 수형자들 무고한 50대 법정행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는 수형자들로부터 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5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고소는 국가 형사사법권을 저해하는 범죄"라면서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4:05 송고 2026년09월22일 14시0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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