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휴직은 1년만 근속 인정?…법 외면한 과학 정부출연연구소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은 ‘1년6개월 휴직’ 인정내부 규정에 휴직자 성별·자녀 순서 따라 차등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 분야의 일부 정부출연구기관에서 육아 휴직자가 아빠이거나 첫째 자녀를 돌보기 위한 휴직을 할 때 제도적인 불이익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에 정해진 1년6개월 육아 휴직을 해도 근속 기간은 1년까지만 인정하는 등의 내부 규정이 있었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