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난임휴직' 12월 시행…난임치료시 1년 이내 휴직가능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임용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난임 휴직 신설을 위한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2월 3일 시행을 앞둔 데 따라 구체적인 제도 시행 방안을 담았다.
이전에는 난임 치료를 위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 제도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난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난임 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허가해야 하지만, 난임 휴직 기간이 출산하려는 자녀당 2년 이상인 경우,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엔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난임 치료가 필요한 공무원의 휴직 사용을 보장하면서도, 난임 휴직이 과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복무 관리에도 힘쓸 계획이다.
박성희 인사처 인사혁신국장은 "신설되는 난임 휴직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며 "육아 친화적인 공직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7 12:00 송고 2026년09월17일 12시00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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