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무려 64만마리…‘불법 포획 실뱀장어’ 유통업자 구속 송치
보령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불법 포획과 유통에 관여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보령해경은 지난 4월부터 무허가 어선과 불법 어구 등을 이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뒤 유통하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 약 64만마리가 유통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 물량의 시가는 약 2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경은 A씨가 불법 포획된 실뱀장어를 매입해 보관·유통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유통 경로와 관련자들의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실뱀장어는 뱀장어의 치어로 국내 뱀장어 양식에 이용되는 주요 수산자원이다. 개체 수 감소에 따른 자원 보호를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포획과 유통 등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황윤하 보령해양경찰서 수사과장은 “불법 포획된 수산자원의 유통행위는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불법 포획·유통 등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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