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 카톡 대화방 몰래 촬영·유포한 60대 벌금 500만원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몰래 촬영해 다른 직원에게 유포한 혐의...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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