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계약 해지 두고 맞선 민희진·하이브…12월 항소심 첫 변론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와 하이브 간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정해졌다.
16일 오케이레코즈는 설명 자료를 내고 “민 전 대표와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항소심 첫 변론 기일이 12월 17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