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15일부터 적용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떼는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오는 15일부터 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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