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살해한 50대 징역 20년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신변을 비관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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