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병원비로 낸 3900만원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최순실씨가 2018년8월2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강윤중 선임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하지 않았다는 최씨 측 주장을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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