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고 성능’ 내세운 갤럭시, 게임선 CPU·GPU 절반 이하로 ‘뚝’… 공정위 “GOS는 강제 조치”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의 갤럭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 관련 광고를 기만광고로 판단하고, 위반 정도를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가 갤럭시의 높은 성능을 강조해 광고했지만 고사양 게임에서는 중앙처리장치(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의 최대 성능이 절반 이하로 제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다. 과징금 산정 대상 매출은 약 4조원으로, 심사관이 산정한 과징금은 최대 644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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