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우러 온 소방관 폭행하고 출석 불응한 50대…4개월 만에 체포
(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119에 도움을 요청해놓고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주먹질한 50대가 4개월간 수사망을 피해 다니다 결국 붙잡혔다.
사건을 수사한 도 소방본부 소방사법팀은 A씨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그는 폭행 사실을 부인하며 약 4개월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원소방 관계자는 "A씨는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구급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구급 활동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오승훈 도 소방본부장은 "인명을 구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현장 대원들의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22 16:25 송고 2026년09월22일 16시25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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