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혁이 폭언-폭행” 폭로한 前소속사 직원, 2심도 명예훼손 무죄
1세대 아이돌 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직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정성균)는 15일 전 소속사 직원 김모 씨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사는 원심과 같이 김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관련 사건의 증언과 진술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더라도 허위사실이라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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