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 사실 숨기려 경찰관에 친구 주민번호 부른 30대 벌금형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수배 사실을 숨기려고 경찰관에게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준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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