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 등 상대로 6억 편취 LG전자 대리점장, 2심도 실형
예비 신혼부부 등 고객 30여명의 가전 구매대금 6억 4천만원가량을 편취하고 잠적한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대리 판매점 지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LG전자 베스트샵 A지점 판매 매니저 양모(42)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전제품 판매원과 판매점 매니저로 영업을 담당하면서 고객들에게 혜택을 영업으로 선결제와 추가 결제, 피고인 계좌로의 입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기망해 6억 4천만원에 이르는 돈을 편취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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