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매체소개🌓
🇰🇷 KR ▾
속보
› 초국가범죄 범정부 TF 1년…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95% 감소› 867만 비정규직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194만 원› '200조 적립 돌파' 연금저축…"지급액·세금 꼭 체크해야"› 침묵의 68초…빨대 뽑고, 국화 세운 '소방관 유튜버'› 삼성바이오에피스 첫 신약 후보물질, 美 FDA 패스트 트랙 지정› 지지율 최저 트럼프 “4억달러 더 쓰겠다”…선거 2주 앞 자금 물량공세› WP “머스크, 우크라이나군 스타링크 통신 제한 직접 지시”› 미 중간선거 ‘AI 광고’가 당락 좌우하나…1800억원 네거티브전› 트럼프 지지율 31%로 더 추락…거센 심판론에 상·하원 판세 요동› “미국 51번째 주” 위협 속…앨버타주 ‘캐나다 분리’ 투표 부결될 듯› 초국가범죄 범정부 TF 1년…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95% 감소› 867만 비정규직 역대 최대…정규직과 임금 격차 194만 원› '200조 적립 돌파' 연금저축…"지급액·세금 꼭 체크해야"› 침묵의 68초…빨대 뽑고, 국화 세운 '소방관 유튜버'› 삼성바이오에피스 첫 신약 후보물질, 美 FDA 패스트 트랙 지정› 지지율 최저 트럼프 “4억달러 더 쓰겠다”…선거 2주 앞 자금 물량공세› WP “머스크, 우크라이나군 스타링크 통신 제한 직접 지시”› 미 중간선거 ‘AI 광고’가 당락 좌우하나…1800억원 네거티브전› 트럼프 지지율 31%로 더 추락…거센 심판론에 상·하원 판세 요동› “미국 51번째 주” 위협 속…앨버타주 ‘캐나다 분리’ 투표 부결될 듯
연예

빌스택스 또… 대마 젤리 구입, 마약류 혐의로 기소

Donga Ilbo ·
빌스택스 또… 대마 젤리 구입, 마약류 혐의로 기소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래퍼 빌스택스(46·본명 신동열)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스타뉴스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이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30대 마약 판매상 A 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A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스택스의 대마 구입 및 사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빌스택스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Donga Ilbo에서 전체 기사 읽기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donga.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Donga Ilbo에 있습니다.

Donga Ilbo 더 보기

전체 보기 ›

연예 더 보기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