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스택스 또… 대마 젤리 구입, 마약류 혐의로 기소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래퍼 빌스택스(46·본명 신동열)가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스타뉴스는 21일 “수원지방검찰청이 16일 빌스택스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처음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빌스택스는 지난해 11월 30대 마약 판매상 A 씨로부터 대마와 대마 젤리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당국은 A 씨의 추가 범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빌스택스의 대마 구입 및 사용 정황을 확인했다고 전해졌다. 빌스택스가 마약류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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