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나빠져도 계속 살 수 있도록”…정부, 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흔히 ‘실버타운’으로 불리는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후 건강이 나빠지더라도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거주 자격을 완화하기로 했다.12일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이달 13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을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생활에 지장이 없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하지만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Aging in Place, AIP)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해 노인복지주택에서 지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후 건강이 다소 나빠지더라도 장기요양보험 재가서비스 등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하다면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입소 자격을 완화한다.●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 반영…’입소자대표회의’ 구성입소자가 직접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도 마련된다. 노인복지주택은 고령자가 평생 거주하는 주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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