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서 직원에 “돌대가리” 비하…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직원들이 모여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부르는 등 수십차례에 걸쳐 비하한 회사 대표와 이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 제조업체 대표 A씨와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직원들이 참여 중인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씨를 ‘돌대가리’, ‘또라이’라고 지칭하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년간 32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 역시 단체 채팅방에서 C씨를 향해 ‘미친 것’이라고 표현하는 등 20차례 모욕한 혐의를 받았다.C씨는 A씨와 B씨의 반복된 폭언에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경찰에 고소했다.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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