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년 전 공군사관학교 부당퇴교 유정민씨…재심서 '각하'
(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33년 전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에서 부당하게 퇴교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24년간 공사와 법정 다툼을 벌...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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