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디스코드에 1천300여억원 손배소…청소년보호 미준수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송광호 특파원 = 브라질에서 13세 청소년이 실시간 방송 중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강요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브라질 정부가 범죄 플랫폼으로 악용된 디스코드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브라질 법무부와 연방검찰청은 26일(현지시간) 디스코드가 아동 및 청소년 보호 관련 법률을 준수하지 않았다며 5억헤알(약 1천3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연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디스코드 측에 연령 확인, 보호자 감독, 콘텐츠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50만 헤알(약 1억3천4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달라는 내용도 소장에 포함했다.
디스코드는 성명을 통해 이번 소송이 과도하며 이용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자사의 노력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브라질 정부는 디스코드 측이 제출한 대책이 불충분해 협상이 최종 결렬된 만큼, 강제력을 동원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적 대응 조치는 브라질 마투그로수두술주(州)에서 발생한 13세 소녀의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10대 5명과 성인 1명이 체포된 상태다. 피의자들은 약 45분 동안 사망자에게 동물을 죽이라고 종용했으며 소녀가 이를 실행하지 못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브라질 국가데이터보호청(ANPD)은 미성년자 유해 콘텐츠 노출 위험을 지적하며 지난 12일 디스코드 측에 라이브 방송 및 영상 기능을 전면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ANPD는 기술 보고서에서 "디스코드가 실시간 콘텐츠 분석 장치 없이 결함 있는 자동 시스템과 사용자 신고에만 의존한다"고 지적했다.
브라질 비정부기구(NGO) 사퍼넷에 따르면 올해 1~7월 접수된 디스코드 관련 유해성 신고는 406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54% 늘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7 07:47 송고 2026년08월27일 07시47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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