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116조 넘어…법인세 등 지연 가산세 5년여간 22조"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국세 체납액이 116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세무서가 세금을 고지하기 전 단계에서 발생한 납부지연가산세만 202...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yna.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Yonhap News Agency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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