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원장 “법왜곡죄로 근거 없는 고소·고발…판사들 위축”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16일 법왜곡죄(형법 제123조의2)와 관련해 “법이 추상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근거 없는 고소·고발이 많지 않나 생각된다”며 판사들도 위축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상대를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 의도가 드러나야 법왜곡죄”라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법왜곡죄가 시행된 후 법관의 책임이 강화됐나,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독립성이 위축됐나”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법원장은 “당연히 판사님들 입장에선 신경 쓰이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법왜곡죄 때문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만 여러 사정 때문에 전반적으로 법관사회에서 형사재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법원장은 비슷한 취지의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의 질의에도 “행정적으로 수사기관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법원에 해주고 있다”며 “고소·고발이 됐다고 하면 신경 쓰이는 부분이 없지는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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