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대장동 남욱 99억 규모 차명재산에 ‘사해행위 취소소송’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민간 사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 부동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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