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사고 이틀 전 음주까지···발작으로 보행자 숨지게 한 4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
법원 이미지. 경향신문 자료사진경련성 발작 병력이 있고 의사의 금주와 운전 자제 권고를 무시하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보행자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후 6시 38분쯤 ···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khan.co.kr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Kyunghyang Shinmun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