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보다 더 받는 실업급여, 월 198만원→176만원 줄인다
정부가 최저임금 근로자의 실수령액보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더 많아지는 ‘소득 역전’을 막기 위해 실업급여 월 지급액을 낮추는 대신 수급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실수령액보다 많아 재취업 동기와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는데, 이를 손보는 것이다. 적자 상태인 실업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등 출산·육아 지원 예산을 별도 계정으로 분리하고,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도 각각 0.1%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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