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에 흉기 휘두른 40대 집행유예
자살 우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 남성은 지난 1월 19일 오후 7시 15분경 부산 부산진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자살예방센터 상담사로부터 상담 대상자가 자살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경찰관들이 현관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자 이 남성은 “경찰관이 왜 왔냐. 그냥 가라. 죽어 버린다”고 소리쳤다. 이어 주방에 있던 흉기를 자신의 신체에 가져다 대며 경찰관들을 위협했고, 자신을 제지하려던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다 죽이뿐다”고 협박했다.재판 과정에서 이 남성 측은 경찰관들의 출동 경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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