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3만원 내고 1억 넘게 수령…국민연금 ‘10배 수급자’ 2만명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액이 1000만원에 못 미치지만 수급액은 1억원이 넘는 가입자가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납부보험료가 1000만원 이하인데 지급 받은 연금 수급액이 1억원을 넘는 사람은 1만9972명이다. 이들은 평균 83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60개월동안 총 1억1190만원의 연금을 받았다. 평생 낸 보험료보다 10배 이상 많은 연금을 받았다는 의미다. 이 같은 연금 수령이 가능한 이유로는 제도 초창기 가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은 제도 도입 초창기인 1988년 가입 독려 등의 목적으로 3%의 보험료율에 70%의 소득대체율로 시작했다. 지금은 10년(120개월)을 가입해야 수급 자격이 주어지지만, 제도 초기 한시적으로 5년 가입기간만으로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제도도 1999년까지 운영됐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가입 초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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