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딸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친부, ‘아동학대살해죄’로 송치
생후 2개월 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부가 20일 공소청에 넘겨진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친부(40대)를 구속송치 한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에 대한 살인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변경해 적용했다.친부는 11일 새벽 시간에 경기 오산시 서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딸의 얼굴 등 머리 부위를 1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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