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이슬람사원서 7·9세 형제 성폭행’ 외국인, 18년만에 중형 선고
18년 전 인천의 한 이슬람사원에서 남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나상훈)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파키스탄 국적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했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당시 피해 아동들이 매우 어려 고소가 뒤늦게 이뤄진 사안”이라며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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