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때 스마트안경 반입만 해도 시험 무효…착용 적발땐 내년 응시 제한
다음 달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시험장에 반입하기만 해도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 도중 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까지 정지된다.15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개한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따르면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스마트안경, 태블릿PC, 블루투스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원칙적으로 시험장 반입이 금지된다. 전자사전 등 전자식 화면 표시기가 있거나 전자담배, 보조배터리 같은 충전식 물품 역시 금지된다.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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