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때 출동해 ‘정직 2개월’ 방첩사 대령…법원 “징계 취소해야”
12·3 내란 당시 출동 명령을 따랐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유재원 전 국군방첩사령부 사이버보안실장(대령)의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17일 나왔다. 법원이 12·3 내란에 연루된 군 간부의 징계를 취소한 사례는 처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이날 유 대령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피고(국방부)가 원고(유 대령)에게 한 정직 2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도 국방부가 부담하라고 했다.
2024년 12월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정성우 당시 방첩사 1처장은 유 대령에게 방송인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으로 출동하라고 지시하면서도 “절대 들어가지 말고 원거리에서 대기하라”고 명령했다. 유 대령은 부하 과장들에게 “나만 가겠으니 출동하지 말라”고 지시한 뒤 최소 인원만으로 잠수교 남단에서 대기했다.
국방부는 유 대령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이후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 출동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며 징계 의결을 요구지만, 군인징계위원회는 ‘유 대령의 출동은 소극적 대응에 불과하다’며 무혐의 의결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재심사를 청구하자 징계위는 정직 2개월 처분했다. 유 대령은 이에 불복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유 대령이 위법한 명령을 이행하려던 목적에서 출동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실의무 위반이라는 징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며 유 대령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 대령은 상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문제 상황을 피하는 한편, 부하들이 이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최소한의 인원만 대동해 형식적인 출동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크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상관의 위법한 명령을 단호히 거부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이상적인 자세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군인에게 위험을 무릅쓴 단호한 항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위법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제대로 협조하지 않을 수는 있고, 이를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징계 관련 소송에서 ‘소극적 저항’을 인정하면서 12·3 내란에 연루된 군인 중에서 징계가 취소되는 사례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계엄사령부 지원 요청을 부하에게 전달한 혐의로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은 강동길 전 해군참모총장(대장), ‘평양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혐의로 국방부가 파면 징계한 이승오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중장) 등이 징계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낸 상태다. 종합특검은 지난 7월 강 전 총장과 이 전 본부장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며 이들이 내란에 저항한 “진정한 영웅”이라고 밝혔다.
12·3 불법계엄 당시 ‘여론조사 꽃’ 출동 명령을 받은 뒤 현장으로 가지 않고 한강공원 일대에서 시간을 보낸 것으로 알려진 유모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대령이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가지 않고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 먹으며 시간을 끌었던 방첩사 대원도 사실상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돼 인사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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