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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靑 '손봉기 반려'에 "국민주권·적법절차 위한 조치"

Yonhap News Agency ·
與, 靑 '손봉기 반려'에 "국민주권·적법절차 위한 조치"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청와대가 대법관 후보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며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게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며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장이 정치에 뛰어들었다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국민이 부여한 제청권을 똑바로 행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당연한 결정"이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대체하거나 무력화하는 권한이 아니다"라고 썼다.

김 의원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사전에 협의해 온 것은 제청권과 임명권을 가진 헌법기관이 서로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한 관행"이라며 "이를 먼저 저버린 것은 조 대법원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라"고 요구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8 16:09 송고 2026년08월28일 16시09분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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