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3년만에 별거, 8년만에 이혼 前아내가 “국민연금 나눠달라”는데...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요약은 매체의 공개 피드에서 5News가 수집한 것입니다. 전체 맥락을 포함한 전체 기사는 www.chosun.com에 있습니다 — 콘텐츠 저작권은 Chosun Ilbo에 있습니다.
결혼 후 3년 만에 가출했고, 8년 만에 이혼한 전 부인에게는 노후에 받는 국민연금의 절반을 떼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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