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업체 사장 스토킹한 50대 남성 실형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해 업주에게 문자메시지를 수차례 보내고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피고인은 올해 7월 중순 자신이 근무하던 업체 사장인 40대 여성과 여성의 어머니인 60대 여성에게 4일간 약 80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이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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