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체납 진료비 회수 ‘구멍’…환수 결정액 97.6% 미징수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해 보험급여가 제한된 사람에게 공단이 대신 부담한 진료비를 돌려받기로 했지만, 실제 회수한 금액은 전체의 2.3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이주나 장기출국을 이유로 징수가 어렵다고 판단해 체납액을 결손처분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사후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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